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사 건 2019구합523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0. 15.
1. 피고가 2018.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09,312,50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그 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나 부가가치를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이처럼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를 포함한 과세대상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자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 원인이 되는 계약의 당사자 및 그 내용, 재화 공급이 누구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대가 지급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5두1497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은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다. 그러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재화를 공급받는 자’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받는 사업장을 의미한다.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장이 어느 사업장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 공급 원인이 되는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어느 사업장에서 하였으며 재화 공급이 어느 사업장을 위한 것인지, 계약체결 경위와 각 사업장 간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외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16∼20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에 의해 원고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DDDDD 서울영업소가 아닌 DDDDD 싱가포르 본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각 ‘서울영업소’, ‘싱가포르 본점’). ❶ DDDDD는 2012. 8. 21. 싱가포르에 법인 등록을 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진 2012. 12.경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부장급 이하 주재원 2명(구매 부서)과 싱가포르 현지인 2∼5명(구매 및 재무 부서)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사업개발 업무와 해상유 구매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있었다. ❷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를 제안한 것은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부장 JJJ이다. 원고는 2012. 12. 17.∼18. JJJ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격 등 거래내용을 확정한 후 이 사건 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DDDD는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갑 2)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으로 계약서 작성을 갈음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팀장 KKK이 DDDDD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❸ 원고는 2013. 1. 8. 싱가포르 본점 사업개발팀 부장 JJJ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따라 201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거래 대금 USD 5,654,619.34를 지급한 것도 싱가포르 본점이다. ❹ 이처럼 이 사건 거래에 있어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것은 싱가포르 본점이다.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주체는 서울영업소이고, 싱가포르 본점은 서울영업소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조적인 구매업무만을 담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거래 당시가 아닌 그 이후 사정들에 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예를 들어 싱가포르 본점에서 주재원들이 모두 철수한 것은 2015. 5.경이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 여부나 조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이 서울영업소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❺ DDDDD의 선박유 판매 업무는 서울영업소에서 담당하였다. 하지만 사업장별로 사업 종류, 지역, 취급 품목 등을 구분하는 경우와 달리, DDDDD는 선박유 판매라는 단일한 사업을 위해 이를 구매하는 사업장과 판매하는 사업장을 달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공급한 선박유가 궁극적으로 서울영업소의 판매 사업에 사용된다거나 선박유를 물리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선박유 판매(오션 벙커링)용 선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재화 공급이 서울영업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선박유 공급은 이를 판매할 서울영업소를 위한 것인 동시에 이를 구매한 싱가포르 본점을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참고로 국세청은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 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부가46015-312, 2000. 2. 15., 소비22601-33, 1989. 1. 17. 등)]. ❻ 피고는 ‘DDDDD가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에 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므로, 이 사건 거래는 수출거래가 아닌 국내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정한 ‘실질적 관리장소’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자와 과세관할권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위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법인이 한 거래 전부를 실질적 관리장소로 인정된 사업장에서 한 거래 또는 내국거래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세청 역시 ‘국외에 소재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 법인의 국외 소재 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국외 소재 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라는 취지로 질의회신한 바 있다(서면-2018-법령해석 부가-0365, 2018. 3. 23.)]. 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당사자는 명목상으로만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래형식이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거래당사자를 확정함에 있어 거래 형식이나 외관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무역거래의 경우 그 당사자들이 선택한 거래 형식을 기초로 다수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거래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거래인지 여부, 영세율 적용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조세 감면 여부가 달라지는 등 부가가치세법 적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으므로, 거래안전을 위해서도 과세대상 거래 당사자 결정에 있어 거래 형식과 외관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는 싱가포르 본점과 교섭하여 거래내용을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대금까지 지급받았으며,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서울영업소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DDDDD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그와 같은 DDDDD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와 관련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 직원 수나 업무 내용, 이사회 개최 장소, 중요 임원들의 거주지와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등)에 관하여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형식과 외관을 신뢰하고 이 사건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DDDDD로부터 부가가치세액 상당을 거래징수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DDDDD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고 서울영업소가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였다는 것 등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거래당사자를 서울영업소로 보는 것은 거래 형식과 외관을 신뢰한 원고의 이익 및 무역거래 안전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관련 법령 규정 구 부가가치세법은 재화 수입을 과세대상 거래로 정하면서(제1조 제1항 제2호),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및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재화 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본문). 한편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제11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외에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중계무역 방식 수출, 외국인도수출 등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계무역 방식 수출이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이하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 수출‘을(제2호 가목),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제2호 다목).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정의)는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출에 포함시키고 있고(제3호),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외에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등을 수입에 포함시키고 있다(제4호). 그 위임에 따라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조 제3호는 위 각 시행령 규정에 정한 수입 및 수출에 앞서 본 중계무역과 외국인도수출 및 외국인도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조 는 ‘수입’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등으로(제1호),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제2호), ‘외국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과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제4호), ‘내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등으로(제5호) 정의하고 있다.
2. 중계무역 관련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경과 ❶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는 1976. 12. 22. 제정된 이래로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될 때까지 ‘수출하는 재화’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제1항 제1호), 제1항의 재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다(제3항). ❷ 이와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000. 8. 1. 개정된 후 2008. 10. 14. 개정되기 전의 것) 11-24-7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 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동 재화는 수출하는 재화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❸ ‘부가가치세 과세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범위에 사업자가 중계무역 등 업무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재화 구입시 부담한 세액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함’을 이유로,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은 매입세액 범위에 관하여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에는 사업자가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또는 외국인도수출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과 그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 포함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60조 제7항). ❹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 등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 활성화를 지원함’을 이유로,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 수출’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 제11호가 정한 중계무역의 정의를 본문에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구체적인 규정 내용은 앞서 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다.
3.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7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CCCC과 거래 및 이 사건 거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 즉 ‘중계무역 방식수출’에 해당한다.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