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52155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19. 판 결 선 고
2020.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표생략)
2. 원고는 2014. 11. 18. 사업장을 ○○시 △△면 □□로 ×××, 2층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사업장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비워져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주류 배달차량을 소유하지 않았고,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도 없다.
3. ▣▣지방국세청장이 BB주류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한 결과, BB주류 사업장 컴퓨터에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의 일일입금현황표 및 일일지출결의서가 보관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 및 채권관리 등 업무가 주류프로그램에서 관리되고 있는 사실, BB주류 사업장에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면허증, 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인통장이 보관․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이 사건 과세기간 BB주류의 대표이사였던 정CC은 2019. 1. 18. ‘2015년 초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주류 매출, 매입 관련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주류 보관․배달 등 사업 활동을 BB주류에서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5. 이 사건 과세기간 원고 대표이사였던 이AA은 2019. 1. 23. ○○시 △△면 □□로 ×××, 2층에서 주류 판매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주류 판매를 한 사실이 없고, 2014. 12.경부터 현재까지 BB주류에서 회계장부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주류매입 및 배달을 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 8~12, 변론 전체 취지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