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명의신탁에 있어 고소한 시점,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19구합5077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외 6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2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증여세부과 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명의신탁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송AA의 부탁으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지분에 관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원고 여AA, 박AA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증자로 인한 지분 명의신탁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원고 이AA 등이 확인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고, 확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였다. 따라서 이를 입증자료로 삼을 수 없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확인서가 나머지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➀ 원고 이AA 등은 확인서에 직접 서명하거나 원고 송AA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송AA에게 확인서 서명 권한을 위임하였다. ➁ 확인서에는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주주명의를 빌려주어’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➂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용어이다. 설령 ‘명의신탁’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더라도, ‘주주명의를 빌려주어’라는 문구는 보통인이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다. ➃ 원고 이AA 등은 확인서를 제출할 당시 전문 세무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 ➄ 증인 이BB의 증언만으로는 세무조사 담당자가 원고 이AA 등으로부터 그 의사에 반하여 확인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원고 송AA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오랜 기간 맡겨두었다.
(3) 원고 진AA은 이 사건 회사 경리 직원으로 10년간 근무한 사람이고, 원고 이AA, 안AA, 여AA, 박AA는 이 사건 회사 지입차주이며, 원고 하AA는 원고 송AA 처남으로, 원고 송AA와 친분 관계가 있다.
(4)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출자좌수에 관하여 여AA, 박AA, 하AA, 진AA 명의로 된 출자인수증 또는 출자좌수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범죄사실로 2019. 5. 28.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확정되기는 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약1△△△,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 그러나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송AA에 대한 약식명령만으로 나머지 원고들 명의 출자좌수 인수가 원고 송AA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➊ 위 약식명령은 원고 이AA 등의 고소와 원고 송AA의 자백에 기초해 발령되었다. ➋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이AA 등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에는 ‘송AA의 부탁으로 주주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제출 하였고, 원고 송AA 역시 ‘명의수탁자들과 합의하여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➌ 원고 이AA 등은 2018. 9. 12. 원고 송AA를 위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시점은 원고들이 세무조사 따라 이 사건 처분을 받은 2018. 8.경 직후이다. ➍ 원고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원고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점, 원고 이AA 등이 원고 송AA를 고소한 시점, 원고들의 친분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 사건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은 3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문서 위조 사실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될 경우 원고들이 납부의무를 면하는 증여세액은 합계 약 6억 3,900만 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2. 조세회피 목적에 관하여
(1) 구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3조는 ‘유한회사의 설립에는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인 2008. 7. 21. 무렵에는 1인 사원만으로 유한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들은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 설립에 3인 이상 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송AA가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착오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원고 송AA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사원을 3인으로 하는 것을 넘어 굳이 실질주주가 아닌 원고 이AA, 안AA에게 과반수 지분을 배정하고, 각 사원 중 누구도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지 않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 송AA에게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부터 마지막 명의신탁일(원고 진AA)인 2014. 10. 14.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규모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하였고, 그 현금 및 현금성자산 보유액이나 미수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언제든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 송AA는 이 사건 회사 이사이자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언제든지 배당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합산과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뚜렷한 명의신탁 목적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명의신탁 당시 원고 송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는 법인 재산으로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해당 법인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지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의 출자액을 합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8조의2 제1호 참조). 체납된 조세를 면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의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회사는 설립일인 2008. 8. 1.부터 2019. 3. 20.까지 총 111회 약 11억 5,000만 원 상당의 체납 이력이 있다. 원고 송AA는 2008. 8. 1.부터 친족인 원고 하AA의 지분 양수로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2014. 6. 2.까지 사이에 원고 이AA, 안AA, 박AA, 여AA에게 이 사건 회사 출자총액의 60%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기간 동안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또한, 원고 송AA는 2014. 10. 14. 원고 하AA가 보유하던 3,000좌를 원고 진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에서 다시 벗어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원고 송AA 스스로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의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한 사실을 확인합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원고 송AA는 2014. 6. 2.경 원고 박AA가 보유하던 3,000좌를 친족인 원고 하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으므로, 원고 송AA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 2014. 6. 2.경부터 2014. 10. 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체납 이력이 있음에도, 위 기간 동안 원고 송AA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송AA와 원고 하AA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원고 송AA로서는 본인 명의 지분 비율(40%)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면(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 외 단서 참조), 원고 하AA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회피될 조세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달리 원고 하AA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 송AA에게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5) 다음 사정들에 따르면,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원고 박AA, 여AA에 대한 지분 명의신탁은 원고 송AA의 추가 자본금 납입 및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➊ 원고 송AA는 2012. 2. 17.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본인의 채권과본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본납입 채무를 상계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증자를 실시 하였다. ➋ 그러나 이 사건 증자로 늘어난 출자좌수 중 각 2,700좌에 관하여는 원고 박AA, 여AA 명의로 출자인수증 및 출자금영수증이 작성되었고, 위 각 출자좌수는 원고 박AA, 여AA에게 인수되었다. ➌ 원고 박AA, 여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유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실은 없으며, 유상증자 대금 지급 사실도 없음’이라고 기재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원고 송AA가 이 사건 증자에 따른 출자좌수를 전부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이상,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 박AA, 여AA 앞으로 지분 명의신탁이 추가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위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무관한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