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선박의 데릭을 하도급 받아 조립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사 건 2019구합52551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00중공업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2. 판 결 선 고
2020. 05.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8. 1. 2. 한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 및 2018. 2. 20. 한 별지 목록 순번 2 내지 5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1. 4건. 이하 ‘이 사건 계약’, 그에 따라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사업을 ‘이 사건 사 업’).
10. 2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 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고(제9조), 용역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제11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위 시행령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면서(제4조 제1항),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 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제18조 제1항 제2호),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5조 제2호).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서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주는 것은 용역 공급으로 본다고 규 정하는 점, ② 데릭 제작은 설계, 주요자재 입고, 조립, 시운전 등 과정을 거치는데, 원 고는 노르웨이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및 모든 기자재를 제공받은 점, ③ 원고는 데릭 자재 검수 및 보관, 자재 조립, 야드 제공, 시운전 등을 수행하였지만, 주요 공정에 해 당하는 조립용역을 노르웨이법인이 지정하는 K2 업체에 하도급한 점, ④ 반면 노르웨 이법인은 데릭의 성능․기능, 디자인, 자재 구성을 기획․설계하였고, 주요자재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자재 검수, 제작, 시운전 과정에 참여하고, 설계 오류나 자재 불량 등에 따른 위험도 부담하였으며, 데릭 설계 및 제작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도 부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 ②∼④항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따라서 완성된 데릭 소유권은 자재를 공급한 노르웨이법인 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원고도 같은 전제에서 완성된 데릭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⑥ 재화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 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의 특성을 가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거 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재화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는 등으로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누18396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99두9247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⑦ 그런데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완성한 데릭을 사용․소비할 수 있 는 권한을 노르웨이법인에 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원고가 데릭을 사 용․소비하거나 이를 처분할 권한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데릭을 제작․납품한 것은 재화 공급이 아니라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관련 규정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의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 제2호는 외국법인의 국 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영세 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1호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 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가목), 사업시설관리 및 사 업지원 서비스업(아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데릭 제작 주요 공정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고, 사 업지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인력공급업(코드번호: 75120)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코드번호: 75999)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은 원고가 역무를 제공 하여 심해시추선에 장착될 선박 구성부분품인 데릭을 조립․제작하는 것인 점, ② 원 고는 이른바 ‘로프맨’ 용역을 제공한 업체와 직접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계약 에 따른 데릭 조립 용역을 수행한 것이지, 노르웨이법인에 인력을 공급하거나 고용알 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자재 관리 및 검수, 보관을 하고, 조립에 필 요한 야드 등 시설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데릭 조립․제작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에 불과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산정하거나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원 고는 주업종 코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은 별지 2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에서 정한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코드번호: 31114. 각종 선박 또는 수상 부유 구조 물의 구성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업을 인력공급업 또는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청소․방제업, 인력공급․고용알선업, 경호․경비업, 콜센터․텔레 마케팅업, 문서작성업 등이 그 예이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외국법인이 국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외국법인 과 직접 계약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재화가 아닌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