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 건 2019구단87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30. 판 결 선 고
2019.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3,51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018. 10. 10.은 오기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원고가 지분을 전부 보유한 것으로 신청하였는데, 사업자등록 신청일 그날에 다시 원고가 윤BB에게 지분 5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② 실제 지분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무렵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이 상당함에도 양도일로부터 1년여가 지나 이 사건 처분 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한 이후에 소급하여 2017. 12. 26. 윤BB에게 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주장함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양도계약서, 공증서, 합의서에 나타난 윤BB의 서명․필체가 상이하여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증언하지도 아니한 점, ④ 소외 회사의 자본금이 10만 원에 불과하여 그 중 일부 지분을 양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