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6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52,801,940원, 2013년 제2기분 72,652,590원, 2014년 제1기분 55,068,250원, 2014년 제2기분 64,535,740원, 2015년 제1기분 14,024,580원, 2015년 제2기분 26,606,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2018. 3. 5.
2018. 3. 14. 52,801,940
②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2018. 3. 5.
2018. 3. 14. 72,652,590
③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2018. 3. 5.
2018. 3. 14. 55,068,250
④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2018. 3. 5.
2018. 3. 14. 64,535,740
⑤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018. 3. 5.
2018. 3. 9. 14,024,580
⑥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2018. 3. 5.
2018. 3. 9. 26,606,340 합계 285,689,440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통지는 모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구 00로 23으로 발송되어 2013년 제1기, 제2기, 2014년 제1기, 제2기의 경우 2018. 3. 14.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2015년 제1기, 제2기의 경우 회사동료인 GGG 혹은 HHH가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발송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가 회사동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동료가 위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인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당시 GGG 혹은 HHH라는 직원이 없었다면서 갑 제11호증(원고 사업장 개인별건강보험고지내역서)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사업장의 직원이 반드시 위 고지내역서상 인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고지내역서상 위 GGG 혹은 HHH와 유사한 성명도 있어 집배원이 이를 오기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위 수령 사실을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덧붙여, 설령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원고의 각 진술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를 전제로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처분일자는 아래 이유 부분 <표2>의 고지일자인 2018. 3. 5.로 봄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마당이므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