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소된 소는 부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621 선고일 2020.09.23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6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9. 판 결 선 고

2020. 9. 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3. 14.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52,801,940원, 2013년 제2기분 72,652,590원, 2014년 제1기분 55,068,250원, 2014년 제2기분 64,535,740원, 2015년 제1기분 14,024,580원, 2015년 제2기분 26,606,3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2016. 2. 23.부터 00시 00구 00로 23에서 CCC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D 외 10개 업체(이하‘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숙취 해소제, 강장음료 등을 매입하는 내용으로 공급가액 합계 2,673,664,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위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다. EE세무서장은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위 나.항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481,5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FF세무서장과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안을 통보하였다. <표 1> (단위: 천원) 거래처명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신고 가공 신고 가공 신고 가공 신고 가공 420,521 86,251 132,391 2,578 552,912 88,829 45,559 45,559 236,194 236,194 363,696 645,449 281,753 45,458 45,448 361,368 213,959 406,826 259,407 136,363 136,363 50,000 22,728 184,278 120,642 370,641 279,733 109,104 11,136 54,098 26,058 163,202 37,194 186,177 186,177 70,470 70,470 107,000 107,000 363,647 363,647 57,272 57,272 57,272 57,272 45,472 45,472 45,472 45,472 36,462 36,462 36,462 36,462 21,781 21,781 21,781 21,781 10,000 10,000 10,000 10,000 합계 1,056,897 624,649 961,793 629,259 654,974 227,642 2,673,664 1,481,550
  • 라. 이에 FF세무서장은 2018. 3. 5.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아래 <표2>의 ①항 내지 ⑥항과 같이 원고에게 2013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귀속 부가가치세 총 285,689,4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2> (단위: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일자 송달일자 고지세액

①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

2018. 3. 5.

2018. 3. 14. 52,801,940

②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

2018. 3. 5.

2018. 3. 14. 72,652,590

③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2018. 3. 5.

2018. 3. 14. 55,068,250

④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

2018. 3. 5.

2018. 3. 14. 64,535,740

⑤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

2018. 3. 5.

2018. 3. 9. 14,024,580

⑥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

2018. 3. 5.

2018. 3. 9. 26,606,340 합계 285,689,440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8. 6.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7. 11. 원고가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이 도과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내려졌다.
  • 바. 원고는 2018.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4.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적법한 이의신청기간인 90일을 도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해당 송달일자로 기재된 날짜에 수령한 적이 없고 특히 이 사건 처분 중 2015년 제1기, 제2기 고지서의 경우 우편물발송내역에 수령인으로 기재된 GGG, HHH는 회사 직원이 아니며 2018. 3. 19.에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 고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다툰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6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기간이 지난 후 있었던 경우는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또한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납세의무자 등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 본인에게 해당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러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위임인의 종업원이거나 동거인일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통지는 모두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구 00로 23으로 발송되어 2013년 제1기, 제2기, 2014년 제1기, 제2기의 경우 2018. 3. 14.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2015년 제1기, 제2기의 경우 회사동료인 GGG 혹은 HHH가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발송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업장의 대표인 원고가 회사동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동료가 위 통지를 수령함으로써 그 송달받을 자인 원고는 이를 적법하게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원고는 당시 GGG 혹은 HHH라는 직원이 없었다면서 갑 제11호증(원고 사업장 개인별건강보험고지내역서)을 제출하였으나, 원고 사업장의 직원이 반드시 위 고지내역서상 인원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고지내역서상 위 GGG 혹은 HHH와 유사한 성명도 있어 집배원이 이를 오기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위 수령 사실을 뒤집기에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이의신청 각하결정에 터 잡은 이 사건 심판청구도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덧붙여, 설령 이 사건 소를 적법하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갑 제7호증(원고의 각 진술서), 갑 제8호증(확인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 없이 수취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이를 전제로 해당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처분일자는 아래 이유 부분 <표2>의 고지일자인 2018. 3. 5.로 봄이 상당하나, 원고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해 다투고 있는 마당이므로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대로 표시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