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9구단127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0. 4. 8. 판 결 선 고
2020. 4. 2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264,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중 인근으로 전입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실제 거주지로 추정되는 VV시 QQ구 WW동에서는 차량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로의 이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운전면허가 없고 원고의 배우자는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원고를 차에 태워주었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자경사실확인서의 작성자들은 원고나 실 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 측의 현장 조사 당시 인근 주민들은 대체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를 본 적이 없고 이해수가 이를 실제로 경작한다고 진술한 점, ⑤ 원고가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햇수 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유기간 11년 중 3년에 불과하고, 쌀 수매량도 부산광역시 연 도별 평균 생산량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상당히 적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설령 경작하였더라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지는 못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