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고, 자경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사 건 2019구단127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10. 판 결 선 고
2020. 6.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분 38,628,772원 및 2017년 귀속분 38,079,126원의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동 558의 일부인 1,207.73㎡만 농지라고 주장하였고, 이를 제외하고 말 사육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배제에 다툼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전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였다는 박○○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가 이○○에게 사실상 임대하였다고 보이는 ○○동 558의 상당한 부분이 말 사육에 이용되었고 이 부분이 양도 당시에도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