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 지면 납세자가 그런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사 건 2019구단125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4. 08. 판 결 선 고
2020. 05. 0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1.(2018. 10. 17.은 오기이므로 정정함)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 기분 부가가치세 76,107,26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250,4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각 매입세금계산서는 EE세무서, FF세무서에서 조사 결과 아래 각 표와 같이 각 거래처의 가공 매출로 파악되었다.
2. 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CC건설에 관한 표 1번 세금계산 서의 토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실제 CC건설이 토사를 운반하여 GG건설의 00 00지구현장에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GG건설에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 2번, 3 번 세금계산서의 토사 매입 거래와 관련하여 CC건설의 해당 토사 매입 거래는 모두 가공 거래로 조사되었다. 원고가 CC건설 측에 지급한 대금은 입금 당일 부가가치세 를 제외하고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3. 원고는 조사 당시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주식회사 FF과의 토사 매입 거래 와 관련하여 HH건설의 부산 00구 00동 00산업물류단지 현장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없고, 실제 공급이 있었는지 확 인할 자료가 없다. 원고는 HH건설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 수령을 포기하 고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해서는 HH건설이 토사의 품질 하자 문제를 제기하였기 때문이었다고 하거나 다른 거래로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거 나 HH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이라고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고 있다. 원고 는 위 토사 매입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주식회사 FF이 아닌 CC건설이 토사를 납 품하고 운반하였다고 하나 관련된 CC건설의 매입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4. 주식회사 FF은 2015. 10.경 원고를 상대로 관련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 그 무렵 원고와 합의하고 원고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았으나, 입금 즉시 이를 CC건설로 이체하였고, CC건설은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출금하였다.
5.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 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원고가 CC건설, GG건설과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운송장 등 이 존재하고, 원고가 실제 거래한 당사자로 지목하는 손JJ이 CC건설의 이름으로 실제 거래를 하였고 CC건설에서 대금으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손JJ 에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각 매입세 금계산서의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실제 토사를 공급받은 주체가 계산서상에 형 식적으로 기재된 매입처와 다르고 이러한 점은 원고가 거래 당시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실과 다르게 가공으로 세금계산서가 수취되었다는 점은 상당 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관련된 수사에서 무혐의처분 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뒤집어 위 각 세금계산서가 진정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 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해당 매입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