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과점주주의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함
사 건 2019구단123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0. 28. 판 결 선 고
2020. 11. 18.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2.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11,042,010원, 201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1,255,040원,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11,542,7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각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