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어 취득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사후 작성되는 사유 등으로 취득가액 기재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없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1225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12. 판 결 선 고
2020. 9.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7. 10.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78,3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1두24286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간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다만,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계약상대방의 거래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각 매매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로서 원고가 1991. 7. 5.자로 망 김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235,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와 망인의 자 김CC의 거래사실확인서(갑 제7, 8호증) 등을 제출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7, 8, 9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한DD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