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정당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는 이유없음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정당세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는 이유없음
사 건 2019구단12228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 고 오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7. 판 결 선 고
2019. 12. 18.
1. 이 사건 소 중 퇴직소득세 7,680,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1. 26. 원고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한다.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고, 2019.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일부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