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1197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9. 25. 판 결 선 고
2019.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피고가 201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2월 귀속 증여세 15,667,200원의 부과처분, 2011년 5월 귀속 증여세 57,735,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이 사건 명의신탁 행위는 민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른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인바, 무효인 증여행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세는 증여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규정하므로,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일을 특정하여 기재되어야 할 것임에도, ‘2010년 12월’, ‘2011년 5’월로 기재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은 귀속시기에 관한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다.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주식 등 재산에 관하여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법률적으로 유효 여부를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기로 한 입법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바, 설령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루어진 명의개서가 외관과는 다르게 법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의제하기로 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증여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나, 납세고지서상 ‘귀속란’에 반드시 납세의무 성립 연월일 모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볼 수 는 없는 점, ② 피고는 2010. 10.과 2011. 5.로 기재하여 일자만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그 해당 월에 1회씩만 증여의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하여 오인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원고는 2017. 12. 5.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2010. 12. 28.자 및 2011. 5. 25.자를 수증일로 하여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후 각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던바, 해당 월에 1회씩만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원고가 납세의무의 존부를 다툼에 있어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처분은 납세의무 성립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은 물론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 성립일자를 월단위로만 특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