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단11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01. 0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2. 24.부터 2018. 2. 23.까지 주식회사 한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 지 않았던 점, ② 주식회사 한D 측은 2018. 1. 21.부터 2018. 3. 16.까지 기간 중 농지 로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농 지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상복구 이전인 2018. 1. 8.이고,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 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