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 당시농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751 선고일 2020.01.08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9구단117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하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01. 0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5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개요
  • 가. 원고는 2006. 2. 28. 손BB의 사망으로 00시 00면 00리 000-1 답 2,43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축사 278.4㎡ 및 관리사 64㎡를 상속을 원인 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2. 26. 현CC 외 1명에게 8억 원에 양도한 후, 조세 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03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50,000 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고, 양도 당시 농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 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6조 제3항,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 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 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 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4. 2. 24.부터 2018. 2. 23.까지 주식회사 한양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의 요청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계약하였던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 지 않았던 점, ② 주식회사 한D 측은 2018. 1. 21.부터 2018. 3. 16.까지 기간 중 농지 로의 복구공사를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농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로 말미암은 것이지 원고가 실질적으로 농 지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한 날은 원상복구 이전인 2018. 1. 8.이고,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 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 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