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도시 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란 토지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본래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단117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종합건설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2. 5.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7 내지 2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조선례의 일부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5년에 구입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무려 11년이 경과한 2016년에 양도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업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거나 매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방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더구나 원고는 2004년도에 자본금 8억 원에 설립한 다음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고,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고시되었으며 그 후로 11년이 경과하여 매입금액의 2배가량의 금액으로 매도한 점,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되지 않다가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규제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점, ③ 원고는 2005년도에 일부 토지가 수용된 후 2010. 8.경에 이르서야 이 사건 토지에 공구상가를 건설하겠다는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는 유통상업 지역에 속하여 대규모 점포만 건축이 가능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은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단지 실현불가능한 복합건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등 계획만을 하였을 뿐인바, 원고가 복선전철 건설사업으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가시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이는 722-1, 722번지에 국한된 것으로서 대로에서 전체 토지를 가로질러 통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전체 토지에 대규모 점포시설을 시공할 수 있었다고 보여, 실현불가능한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도로개설 요구는 건축허가나 시공의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각 토지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치하락 방지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보이는 점, ⑤ 원고는 관공서에 건축허가, 도로개설허가, 지목변경허가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담당 공무원들이 구두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⑥ 원고는 다른 대형마트의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법령상 진출입로를 만들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을 함에 있어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사실상 불편하다는 점을 초월하여 법률적 내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