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11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2014. 5. 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매출 누락액 3억8,500만 원 중 8,500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거나 해당 금액이 원고가 대표자였던 기간 동안 사 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위 8,500만 원이 실제 원고가 아닌 한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한CC이 AA종 합프랜트와 BB금속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에 실제로 관여한 경위, 내용 및 기간, 대금 의 지급 방법과 일시, 한CC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 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 31. 한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