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1676 선고일 2020.10.14

부과처분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9구단116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황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9. 16. 판 결 선 고

2020. 10.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1. 24.부터 2017. 12. 1.까지 00시 00구 00동 00-3 000000 오피스텔 000호에 사업장이 소재한 주식회사 AA종합프랜트(이하 ‘AA종합프랜트’라 한다.)의 대표자였다.
  • 나. AA종합프랜트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BB금속(이하 ‘BB금속’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신고 내용을 조회하다가 AA종합프랜트가 BB금속에 공급한 2008년 1기분 매출액 3억5,000만 원(부가가치세액 3,500만 원 별도)이 누락되 었음을 발견하고 2011. 1. 3. AA종합프랜트에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를 하는 한편 위 매출액과 세액 합계 3억8,500만 원 상당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14. 5. 1. 원고에게 위 3억8,500만 원을 2008년 귀속 소득으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하면서 당초 61,688,799원으로 신고된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 득세액을 141,726,950원 증액(총 결정세액 203,415,749원)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을 하였다.
  • 라. 그 후 피고는 □□지방국세청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3억 8,500만 원 중 BB금속이 2007. 11. 20. AA종합프랜트에 입금한 3억 원을 미계상 선 수금으로 보아 입금 당시 대표자였던 한CC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2014. 11. 24. 원고에게 인정상여분 소득을 3억8,5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라 2008년 귀속 총 종합소득세액 중 107,811,950원을 차감하여 환급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이하 위와 같이 세액이 감축된 위

2014. 5. 1.자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BB금속은 원고가 대표자가 되기 전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였던 한CC이 거 래한 업체이고 매출 누락 당시 대표자는 한CC이며 원고가 대표자일 당시 대금을 입 금받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매출 누락 금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수 없음에도 이와 다 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
  • 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누6030 판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 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 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 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D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매출 누락액 3억8,500만 원 중 8,500 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거나 해당 금액이 원고가 대표자였던 기간 동안 사 외에 유출된 것은 분명한데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위 8,500만 원이 실제 원고가 아닌 한CC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한CC이 AA종 합프랜트와 BB금속의 거래기간 동안 거래에 실제로 관여한 경위, 내용 및 기간, 대금 의 지급 방법과 일시, 한CC의 금융거래내역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 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 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가) BB금속은 한CC이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로 있던 2007년 말경 AA종합프랜트가 하도급받은 철거용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스테인리스 등을 매입 하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해당 거래는 2008년 중간 정도까지 계속되었다.
  • 나) BB금속은 AA종합프랜트로부터 위 거래의 공급가액 및 세액 합계액 을 3억8,500만 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 다) 피고의 사업자세적변경이력에 따르면 AA종합프랜트의 대표자는 2008.

1. 31. 한C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 라) 국세조사관 정EE이 피고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처리보고서(을 제7호증) 에는 위 3억8,500만 원 중 2007. 11. 20. BB금속이 AA종합프랜트 계좌로 입금한 3 억 원을 제외한 8,500만 원이 2008. 2. 4. 계좌이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입금 자, 지급계좌, 수령계좌 등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