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9구합115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2. 판 결 선 고
2019. 10.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323,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동 시행령 제154조에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이 국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세법이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고(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10465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897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철거주택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그 대체로서 신축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철거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0918 판결,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등 참조), 이는 원고가 철거주택을 사용․수익함이 없이 곧바로 철거한 뒤 대체주택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함이 없이 그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를 기준으로 하여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위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게 됨에 반해, 취득한 다른 주택을 철거․신축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임의로 선택하는 철거․신축의 시기, 공사기간에 따라 사실상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한 유예기간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게 되는 점,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2017. 3. 10. 기획재정부령 제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취득한 다른 주택이 노후 등으로 인해 철거․신축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바, 위 비과세 특례규정을 함부로 확장, 유추해석할 수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제1호 를 근거로 철거주택(철거되기 전의 보유기간)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사용승인 이후 기간)만을 통산하여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동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 해당함에도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는 특례에 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철거주택과 신축주택의 보유기간만을 통산한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원고가 철거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상, 종전주택의 양도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