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장부를 바탕으로 한 현금매출 누락의 적정여부 외
수기장부를 바탕으로 한 현금매출 누락의 적정여부 외
사 건 2019구단1135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8. 판 결 선 고 2024. 1. 31.
1. 피고가 2018.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8,429,820원의 부과처분 중 6,520,53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62,325,560원의 부과처분 중 148,477,77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9,011,580원의부과처분 중 7,890,07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들을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6.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목록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부과처분 및 별지2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세무조사의 절차적 위법 이 사건의 주된 쟁점들인 봉사료 인정 여부, DDD 작성의 장부 기재 현금수입인정 여부, 리베이트 수입 인정 여부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제대로 소명기회를 갖지 못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다른 동업자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DDD의 진술에만 의존하였고, 원고가 소명자료를 가져오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해놓고도 곧바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피고는 현장조사를 한 적이없음에도(이 사건 사업장 출입을 관리하던 원고에게 연락이 온 적이 없다) 조사보고서에 현장조사기간 2일이라고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세무조사 과정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고, 절차를 위반하여 이뤄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현금매출 누락 사실 없음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이자 형식상 대표로 등록되어 있던 DDD은 이 사건 사업장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2016. 9.경 이러한 사실이 원고에게 발각되어 원고와 사이가 악화되었으며, 원고는 DDD을 수사시관에 고소하였다. DDD은 원고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원고가 탈세를 하였다고 신고를 하면서 자신이 만든 허위자료(수기장부,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장부를 기초로 현금매출 누락을 인정하였는데, 이 사건 장부는 허위로 작성된 자료이다. 이 사건 장부상의 월별 신용카드 매출액과 국세청이 관리하는 신용카드 매출액과 다른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사건 장부는 허위장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에 근거한 누락 현금매출 계산은 잘못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장부 내용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경비도 고려해야 할 것임에도 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 이 점에서도 부당하다.
3. 웨이터 봉사료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이 아님 이 사건 사업장은 고객들로부터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대금 결제를 받고, 매일 웨이터들에게 위 봉사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 봉사료 수령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였고,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이 사건사업장에서는 2012년경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된 봉사료가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매출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받은 적이 있어 웨이터들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인정받고자 더욱 봉사료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이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볼 수 없다. 웨이터들의 봉사료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원고 측이 웨이터들의 봉사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사업장 웨이터들의 봉사료를 그들의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로 산정한다면, 원고 측이 기납부한 사업소득세에 관하여는 반환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피고는 아무런 처분을 하고 있지 않다.
4. 리베이트 부분 주류공급업체로부터 입금된 돈이 리베이트라는 것은 DDD의 주장일 뿐이고, 위 돈은 주류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매출로 볼 수 없다. 원고가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DDD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으나, DDD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은 물론 원고의 리베이트 수수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리베이트는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비로지출되었으므로 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5. 이 사건 사업장 임대료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가 신고한 임대료보다 많은 2천만 원을 매월 임대료로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반영하였으나, 이는 오로지 DDD의 진술 및 이 사건 장부 외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장을 자신의 단독소유라고 생각하던 원고는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료 1천만 원을 받지 아니하거나 500~800만 원 가량만 받는 등 원고가 신고한 임차료액수를 넘어서는 임차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율 피고가 한 연대납세의무자 지정내역상 지분율은 사실과 다르며, 누락된 동업자들도 존재한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지분율은 시기에 따라 계속 바뀌었고,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지분은 57%에 미치지 못한다.
○ 피고에 대한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 횡령 등에 관한 형사재판에서, 피고와 이태영 등이 2007. 4.경 이 사건 사업장 개업자금으로 지분 1%당 1,00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하여 투자자들에게 110%의 지분을 부여하고 약 11억 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였고, 지분권자 중 일부가 이탈하는 경우에는 지분 1%당 1,000만원으로 계산된 투자금을 되돌려주고, 새로 투자금을 납입하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반환된 지분 또는 기존에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지분의 증감 없이 지속적으로 지분권자 지위의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사업장이 지분권자들의 동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인정되었다(00지방법원 0000고단, 0000고단000(병합)호, 00지방법원 0000노0000호).
○ 이 사건 장부는 별지 3과 같은 형식으로 DDD에 의해 매일 작성된 것으로2015. 1. 13.부터 2015. 7. 12.까지, 2015. 9. 13.부터 2015. 11. 12.까지 작성되어 있다.이 사건 장부는 매달 1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를 한 달로 보아 작성되었다. 이 사건장부에는 매일의 지출 상세내역과 총지출금액, 총매출(전일매출+금액매출=총매출)과,총지출(전일지출+금일지출=총지출), 총카드매출(전일카드+금일카드=총카드), 총잔액(총매출-총지출), 결재란, 룸비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월별 결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장부 지출내역에는 철물 2,500원부터 가게세 20,000,000원까지 금액과 항목에 상관없이 매일의 세세한 지출내역(야식비, 식자재비, 관리비, 현금 이벤트, 실무자 급여, 세금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배인, 상무 부장 등 10여명에 이르는 서명이 있다. 이 사건 장부에 변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장부에 봉사료는 따로 기재가 되어있지 않다. 이 사건 장부에는 봉사료가 포함된 총결제금액이 신용카드매출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매월 이 사건 장부상의카드매출액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매출액 합계금액이 거의 동일하다[DDD은 카드매출집계는 영업시간(전날 6시~다음날 새벽)을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므로, 실제 총 카드매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을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장부상의 카드매출액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액이 큰 차이를보여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매월 총 카드매출액을 매월 말일의 총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 장부상의 매월 말일에 기재된 누적 총카드매출액은 그달 13일부터 말일까지의 카드매출액이다]. 원고 카드매출 신고내역(봉사료 제외한 금액)과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봉사료를 제외한 신용카드매출액 합계금액도 거의 동일하다.
○ 이 사건 장부에 의해 매달 정산을 거쳐 계산된 총 수익금에 근거해 지분권자들이 매월 결산일(13일)에 나이트 룸에 참석하여 이익의 분배를 받았다. 배당을 받은 사람은 원고, DDD을 포함해 17명이다. 배당은 항상 지분율대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원고가 자신의 몫을 양보하여 몇몇 사람(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도 하는 지분권자 중 원고가 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할 사람)에게는 지분율보다 1~2% 더 많은 배당이 되기도 하였다.
○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손님들은 웨이터들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또는 친절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웨이터가 누구인지 등을 구별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 현금 등으로 식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자신이 유치한 손님들의 매출액에 대해 결제수단별(신용카드, 현금)로 일정 비율로 계산된 돈을 받았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양주회사로부터 2015년 70,111,000원, 2016년47,331,000원, 즉 리베이트가 입금되었다.
○ 원고와 DDD 외 1인 사이에 2014. 12. 18.자로 이 사건 사업자 소재지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임대료 10,000,000원으로 정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이 사건 장부에는 매월 초경에 가게세(임대료)로 20,000,000원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세무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봉사료 명목의금액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 상당의 금액을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이라고 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장부상의 매출액 중 현금매출액과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현금매출액과의 차액을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으로 보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리베이트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으로 인정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봉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포함시켰고, 또한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였다.
○ 이 사건 장부의 지출금액에는 사업소득세 총 29,183,970원, 임대료 총160,0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사업장의 지출금액에서, 사업소득세는 웨이터들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분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그 부분을 제외하였고, 임대료 85,818,182원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 시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는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보다 증액되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13~15, 17, 19, 20, 22, 26, 27호증, 을 제33~4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절차상 위법 여부 갑 제1, 3, 6, 7, 14호증, 을 제41, 42,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 24., 2018. 1. 31. 원고로부터 진술을 받았고, 봉사료, 리베이트문제, 이 사건 장부에 대해 얘기를 하였으며, 그때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의 최대 지분권자임을 진술하였고, 추후 입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2018. 4. 12.경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진술을 한 이후,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특별히 새로운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피고가 확보한과세근거에 기초해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은 2016. 10. 6. 폐업한 상태이므로 현장조사시 원고와 협의하거나 원고와 만나야 현장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측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조사보고서에 허위로 2일간 현장조사를 한것으로 기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한편 과세자료의 수집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경우의 과세처분의 효력은 그 절차위배의 내용, 정도,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근거를 그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하여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세무조사절차에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혀 조사가 없었던 경우와 같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법이있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실체적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 대상이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등 참조).
2. 현금매출 누락 여부
○ 원고는 DDD이 원고에게 악감정이 있기 때문에 DDD이 제출한 이 사건장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에는 매일의 지출,매출, 총잔액과 이에 대한 누적금액, 전월이월금을 반영한 월별 결산내역과 이에 대한결재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여러 명의 확인 서명이 있는 점, 이 사건 장부의 신용카드매출액도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신용카드결제 내역과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장부가 나중에 작성되었다거나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DDD이 장부를 조작하여 제출할 것이라면 폐업일까지의 장부를 제출하지, 2015. 11.12.까지의 장부만을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장부는 신뢰할수 있는 자료라고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장부를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장부는 신뢰할 수 없는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장부상의 어느 항목이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는지에관해서는 아무런 주장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인정한 필요경비가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지출내역보다 적다고 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이 사건 장부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부상의 매출액 중 현금매출액과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현금매출액과의 차액은 원고가 누락한 이 사건 사업장의 현금매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 차액을 과세표준신고누락금액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구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3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봉사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 봉사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따라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이 웨이터로부터 어떤 용역을 제공받았는지 또는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한 유흥접객원이 누구인지 구별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주류 매출액의 결제수단(신용카드, 현금 등)별 일정 비율(신용카드 20%)을 임의로 봉사료로 할당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장은 봉사료를 주류대금과 함께 일체로 계산하였으므로 이를 지불하는 고객들로서도 영수증이나 계산서에 기재된 봉사료가 웨이터들에게 직접 귀속되는 봉사료라고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고객들에게 재화나 용역의본래 대가를 초과하는 금원을 별도의 봉사료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 원고는 봉사료 지급대장이 존재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에 두고 보관했다고주장하나 봉사료 지급대장이 제시된 바 없다. 봉사료 지급대장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상당액이 그대로 웨이터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 이 사건 장부에는 봉사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도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은봉사료를 포함한 금액을 총 매출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월말 정산과 배당을 한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업장이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웨이터들의 임금에 해당하거나 성과급 형태의 보수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웨이터 봉사료를 사용한 것으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웨이터 봉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는, 웨이터들의 봉사료가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한다면, 원고 측이 웨이터들의 봉사료 수입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기납부한 사업소득세에 관하여 피고가 반환 등의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사건 사업장이 웨이터들에게 봉사료를 임금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한 이상 그 소득세를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웨이터들의 소득세를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봉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에 포함하고 사업소득세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면서 동시에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였다.
4. 리베이트 금액의 소득 해당 여부원고는 주류공급업경체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이주류공급업경체로부터 돈을 차용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이 사건 사업장이 위 돈을 변제한 정황도 없으므로 위 돈이 차용금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리베이트를 개인 소득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사업장의 운영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리베이트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포함시켰을 뿐 원고의 개인소득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또한 리베이트가 이 사건 사업장의 경비로 지출되었다면 그 돈은 여러 명목의 경비에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되었을 것이므로, 별도로,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부분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리베이트 금액을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에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이 사건 사업장 임차료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부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임대료로 매월 20,000,0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는 모든 기간(2014. 12.19.~2016. 10. 6.)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매월 20,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8개월에 대해 매월 20,000,000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것일 뿐이고, 증가된 임대료 부분을 이 사건 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추가인정도 하였다).
6.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지분율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를 원고, DDD을 포함한 12명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율을 57%(100? 11인의 지분)로 인정하였고, 그 지분율에 근거하여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관련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율은 56/110(= 50.91%)이라고 자인한
-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는 12명을 넘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이 원고가 자인하는 56/110을 넘어 57%라고 인정할 근거는 부족하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의 지분을 58%(=64/110 × 100)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최종적인 지분이 56/110일 뿐 지분율은 계속 변동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 12. 19.부터 2016. 10. 6.까지 기간 지분 변동에 관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2014. 12. 19.부터 2016. 10. 6.까지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율은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은 56/110이라고 인정한다.
- 마. 원고의 지분율에 따른 종합소득세
○ 원고는 공동사업인 이 사건 사업장을 기준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해 다른 공동사업자들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따라서 이사건 사업장에대한 원고의 지분이 57%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원고 및 공동사업자들간에 정산 문제만발생할 뿐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구 이 사건 각 처분 중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부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지분이 56/110인 경우 원고가 추가 납부해야 할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6,520,530원을 초과하는2014년 귀속분, 148,477,770원을 초과하는 2015년 귀속분, 7,890,070원을 초과하는2016년 귀속분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