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9구단109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 13, 18, 24, 25, 26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 직원에게 “원고가 짓고 있다가 이 사건 농지 양도 전 5년 정도는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② 김B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에게 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본인이 기계를 필요로 하는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의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그 외의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원고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2013. 4.부터 2015. 6.까지 AA산업 및 BB기업의 사업주로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가 위 업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약 38㎞)가 떨어진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위 회사들의 실지사업자는 홍AA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들의 공사비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사정, 원고가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종 일용근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의 제공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당한 기간 일용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의 직업에 비추어 보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같은 리 640-1, 790-2, 692 등 3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가족들은 창원시 성산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쌀 직불금은 대부분 모친인 김CC이 수령하였고 김CC의 비료구매 사실도 인정되는바(증인 김BB는 예전에 김CC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업,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비료구매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으로 나아갔다는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볍씨선별, 소독, 발아, 비료살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농기구․농약 구입, 출하 및 판매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9, 15, 16, 21, 22, 23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