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해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토지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8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6. 판 결 선 고
2019.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2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소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피고 측 조사시 이 사건 토지는 과실수보다 잡목과 수풀이 우거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 직원이 MMM(원고의 사위)에게 전화하자 MMM은 원고가 위 JJ리 주택에서 잠시 거주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는 LL리 주택으로 2017. 4. 10. 세무조사결과통지서, 2017. 5. 12. 납세고지서, 2017. 10. 26. 압류사실통지서를 보냈는데, 원고 본인이 모두 수령하였다.
(3) 원고는 경남 하동군 소재 옥종농협으로부터 사망한 남편 NNN 명의로 농약과 사료 등을 매입해왔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도 하동군과 인접한 사천시 KK면 일대(LL리 주택과 4㎞ 차량으로 8분 거리)에서 밭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LL리와 JJ리 소재 각 주택의 사용전력량 등은 아래와 같다.
• LL리 452-4 전력량 (표 생략)
• JJ리 421 전력량 (표 생략)
• JJ리 421 상하수도 사용요금 (표 생략)
(5) 원고가 2005. 5. 25. 가입한 남창원 농협의 조합원 증명서에는 주소지가 “사천시 KK면 OO길 682-55(LL리 452-4의 새로운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NNN은 생전에 공유재산인 사천시 KK면 PP리 소재 토지를 대부받아 경작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공부상 소 사육지를 경남 하동군 00면으로 신고하였고 2015. 3. 4. 축산업을 폐농하였다.
(6) 이 사건 토지 지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8,180,000원, 농업손실보상금 7,925,180원이 책정되었고, 원고는 2014. 1.경 경남 하동군에서 인터넷을 신청하였다가2015. 1.경 JJ리로 사용장소를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망 NNN의 사망보험금을 진주우체국에서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1, 12, 17호증, 을 제2, 4,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증인 QQQ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QQ은 “원고가 JJ리 주택에 어쩌다 한번씩 들렀으나, 잠을 자고 갔는지는 모른다. 2014년에 원고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나 나머지 해에는 내가 경작하였다. 원고가 JJ리 주택에 이사를 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원고가 트랙터를 운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원고의 사위도 원고가 JJ리 주택에 오랫동안 거주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② 신축연도, 관리상태, 전력사용량, 상하수도 요금 등에 비추어 원고는 JJ리 주택보다 LL리 주택에서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이 사건에서,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4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고령임에도 잦은 주민등록 이전을 해왔고, 각종 고지서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송달처로 신고한 곳으로 송달되므로, 송달처만으로 실제 거주지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오히려 피고 측 공문서가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기 더 어렵다), 한편 원고는 농협조합원 신고를 하면서 KK면 LL리 주택을 주소지로 하였고, 실제 경작을 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대부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료 지급대상 토지는 KK면 소재 토지인바, 원고는 KK면에 속하는 LL리에 주로 거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외의 토지에 대해서도 경작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의 경작상태를 보면, 장기간 경작하지 않아 잡목이 우거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곳곳의 농지를 모두 경작하고 있었는지 의문인 점, 이 사건 토지에서 수확한 과실에 대한 처분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가 JJ리 주택에 거주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를 실제로 경작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은 아닌 점, 오히려 원고는 소 사육지를 하동군 00면으로 신고하였던 점(원고는 축산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이므로 사육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부정수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4년 이상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서 기능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대토토지에서의 재촌․자경의 점에 관하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