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으며,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사 건 2019구단104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0.23. 판 결 선 고 2019.11.27.
1.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63,087,200원 및 지방소득세6,308,7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1.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이므로, 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상대방은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증인 이○○, 한○○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에는 상당수의 야생 대나무가 자라고 있었던바, 이 사건 토지는 장기간 경작지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대나무는 뿌리로 생육이 확산되는 식물인바, 경작지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대나무를 벌목함은 물론 뿌리를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이 필요하므로, 일시적 휴경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1992년부터 1996년도까지, 2001년부터 2015년도까지 ○○ 및 ○○중앙회에서 근무하면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을 올리고 있었던바, 원고가 농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③ 증인들은 원고가 직장 근무일이 아닌 주말에 씨뿌리기 등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실제 원고의 모친 또는 이○○가 이 이 사건 토지를 대부분을 경작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비과세 여부는 조세채권.채무관계로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를 뿐이고, 또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점, 따라서 수익적 행정행위와 같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논할 사안이 아닌 점, ⑤ 농지원부, 농협조합원증명은 농지의 관리를 위한 행정자료나 조합가입 여부에 관한 자료에 불과하고, 실경작 여부에 관하여 엄격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것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업 자재 구입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는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