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가합-53627 선고일 2020.07.23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19가합5362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2015. 10. 6. 체결된 682,392,051원의 증여계약을 333,338,940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이BB는 2015. 8. 27. 이C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2015. 10. 5. 이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이BB는 2015. 10. 6. 배우자인 피고의 ○○○○증권 ‘804968○○○○’ 계좌로 100,000,000원, ○○은행 ‘59621027○○○○’ 계좌로 100,000,000원, ○○ ‘352476171○○○○’ 계좌로 100,000,000원, ○○○○투자 ‘365863○○○○’ 계좌로 100,000,000원, ○○○금고 ‘61430○○○○○○○○’ 계좌로 100,000,000원, ○○ ‘35605○○○○○○○○’ 계좌로 182,392,051원 합계 682,392,051원을 이체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이체된 금원 합계액을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하고, 그 이체행위를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BB는 709,608,957원의 예금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 다. 이BB는 2015. 12. 31.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222,652,130원)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 라. DD세무서장은 2016. 2. 11. 이BB에게 납부기한을 2016. 2. 29.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 225,457,546원(납부불성실가산세 2,805,41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의 이BB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라고 한다).
  • 마.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9. 7.경 이BB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333,338,940원(= 본세 225,457,540원 + 가산금 107,881,4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납세의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로서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10. 31. 성립하였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행위 이후에 성립되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8. 27. 체결되었고, 그 등기가 2015. 10. 5.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 이전에 이미 위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후 실제로 위 채권이 성립되고 DD세무서장이 2016. 2. 11.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함에 따라 확정되어(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처분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1. 송금 등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 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참조).

2.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BB가 2015. 10. 5. 이C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0. 6. 오전에 이BB의 농협 계좌에 수표로 717,096,643원이 입금되었고 곧이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합계 682,392,051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외에 이BB가 위와 같은 거액의 소득을 얻을 만한 사 정이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예금의 출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보이는 점, ② 이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이체하면서 피고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이BB는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이체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후 현재까지 이를 돌려받거나 재산상태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피고는 이BB에 대한 대여금 3억 원(피고가 빌려준 2억 원, 피고의 오빠 부부가 빌려준 1억 원) 및 그 이자의 변제 내지 피고와 이BB의 자녀 이EE의 양육비,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의 지급 명목으로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예금을 피고에게 무상으로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 대하여 이BB와 피고 사이에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이상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

3. 이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행위를 통하여 유일한 재산인 예금채권 709,608,957원의 거의 대부분인 682,392,051원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 이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각 추정된다.

  • 다.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나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이BB로부터 이 사건 예금을 이체받은 직후 이BB와 별거에 들어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참조).

3. 갑제6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직후인 2015. 10. 6. 오전 10시 42분경 이BB의 계좌에 수표로 717,096,643원이 입금되어 위 계좌 잔액이 709,608,957 원이 되었고, 같은 날 오전 10시 48분경부터 11시 7분경까지 여섯 차례로 나누어 피고에게 이 사건 예금(합계 682,392,051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중 마지막으로 182,392,051원이 이체됨에 따라 위 계좌의 잔액이 0원이 되었고(피고 외에 김○○, 이○○에게 일부 금액이 송금되었다), 곧이어 오전 11시 14분경 위 계좌가 해지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추정되는 수표를 입금한 후 불과 약 30분 만에 이를 피고 등에게 모두 이체 하고 계좌 해지까지 완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BB는 자신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금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BB와 재혼한 2010년경부터 이BB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피고는 이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 2018. 2. 6. ‘DD시 □□로 19, □□□동 □□□호(□□동, □□마을5단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가 2018. 3. 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하였는바, 그 외의 기간 동안에는 계속 해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BB의 주민등록이 ‘DD시 DD대로□□□□번길 □(□□동)’로 이전된 2015. 10. 8.경부터 피고와 이BB가 별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된 직후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사실 등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이BB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지 약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333,338,940원으로 피고가 증여받은 금원보다 적은바 이 사건 처분행위를 333,338,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33,338,940원 및 이에 대 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