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압류해제대상 여부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575 선고일 2019.04.23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2019가단1575 아파트 압류 해제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4.2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시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라.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버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