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능려기 없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사 건 2019가단1575 아파트 압류 해제 원 고 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4.2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유지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시 아파트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라.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세무서장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버 제2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