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임
사 건 2019가단1191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8.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AAA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AAA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이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사해행위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해행위 후에 변제 등으로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잔액의 범위를 초과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부분은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