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체납자의 무자력을 심화시켜 원고를 해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9가단10897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0.08.13. 판 결 선 고 2020.09.10.
1.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이B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한 매매계약을 7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해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 또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대법원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외에 계약 당시 임대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사해행위일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며, 위 인정사실에 을 2, 10, 2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4,000만 원인 사실, 피고가 1993. 3. 9.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3. 22. 이B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22.부터 2019. 3. 21.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7. 3. 23. 이BB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3. 24.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권액 4,000만원은 공동담보가액에 속하지 않고,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도 우선변제권이 존재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결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은 모두 수익자인 피고가 배상해야 할 부동산의 가액인 1억 2,000만 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은 4,000만 원(= 1억 2,000만 원 – 4,000만 원 – 4,000만 원)이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