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피고는 체납자의 며느리인 점, 이 사건 조세채무에 대하여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이 송달된 때로부터 불과 2일 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은 체납자가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9가단1063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남○○ 변 론 종 결 2019.6.18. 판 결 선 고 2019.7.9.
1. 피고와 송○○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2. 21.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소2018. 2. 22. 접수 제122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송○○은 ‘○○벨트’라는 상호로 콘베이어벨트 제조업을 하면서 2014. 1. 24.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2014. 5.30. 2013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송○○의 2013년 2기 및 2014년 1기의 거래 중 ●●벨트와 사이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거래에 관하여 2018. 5. 1. 송○○에게 ① 2013년2기 귀속 부가가치세 26,868,400원, ②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5,209,853원을 2018.5. 31.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다만 ○○세무서장은 송○○에게 위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2018. 8. 7.까지 징수유예를 해주었다.
3. ○○세무서장은 2018. 2. 14. 송○○에게 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관한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위 안내문은 2018. 2. 19. 송○○에게 송달되었다.
4. 송○○의 체납액은 2019년 3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2. 송○○은 2018. 2.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2. 2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등기소 등기과 제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13년 종합소득세의합계 102,078,253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되어 성립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당초 고지세액의 합계 102,078,253원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송○○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112,981,760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송○○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