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피고는 체납자의 조카인 점, 양도부동산의 매매대금이 거액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점, 체납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사해행위 인정함
사 건 2019가단10210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4. 11. 판 결 선 고
2019. 04. 30.
1. 피고와 BBB 사이의 2017. 3. 2.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2017. 3. 3. 접수 제10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B는 2016. 2. 29. 이 사건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을112,581,056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위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다.
2. 창원세무서장은 BBB의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내역 중 자본적 지출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분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2017. 7. 1. BBB에게 양도소득세 257,964,189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14,514,913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06,289원의 합계 293,685,391원 중 이미 납부된 세액 등을 공제한 나머지 180,878,134원을 2017. 7.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3. BBB의 체납액은 2019년 1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조세채권‘ 또는 ’이 사건 조세채무‘라 한다).
1. 피고는 BBB의 조카이다.
2. BBB는 2017. 3. 2.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2017. 3.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창원지방법원 등기과 제10000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②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
2. 소극재산
① 이 사건 조세채무
② 위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BBB는 위 아파트를 2017. 5. 24. CCC에게 78,000,000원에 매도였는데, 위 아파트에는 2017년 3월경 당시 채권최고액이 6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 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등 참조). 또한,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것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을 BB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채무초과 상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과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무와 창원시 00구 0면 00로 1000, 1000호(00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BB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