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상의 전체 매매대금은 6억 6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공장부지 조성 관련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빙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사 건 2018구합53007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PPP 피고, (피)항소인 JJ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5. 23. 판 결 선 고
2019. 7. 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위 처분일자를 2018. 2. 1.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27. 그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9, 10, 13, 을 1~4, 변론 전체 취지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실제 취득한 부분 외의 다른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원고 취득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안덕환이 대부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에 반해 이 사건 확인서는 매도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명의로 등기할 부분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1주장’).
② 만약 이 사건 확인서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추계조사를 하여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이하 ‘제2주장’)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장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목공사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복구공사도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제출한 공사금액지출감정서 등을 토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
○ 사건개요 피의자(HHH)는 LL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 토목산업을 운영하는 고소인(NNN)에게 진양H씨 종중소유 등 토지를 6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명의이전등기를 해준다며, 2회에 걸쳐 3,56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
○ 형사조정 결과 내용 고소인과 HHH는 위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함
1. HHH는 683번지 533㎡, 678번지 278㎡, 677번지 86㎡ 합계 3필지 897㎡를 2009. 10. 7.까지 YYY에게 명의변경을 해주고, 684번지 210㎡는 원고에게 명의변경한다.
2. 고소인은 위 토지에 대한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접수함과 동시에 본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 관련 사항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박일태가 매도인 HHH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2009. 9. 24. 작성된 형사조정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조성공사 관련 사항
- 가) MM군수는 2005. 10. 13. LL산업개발에 727-1 외 4필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 나) LL산업개발은 2006년경 MM군수에게 위 건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 하여 원고 등으로부터 받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MM군수는 2006. 11. 8. LL산업개발에 위 토지 등에 공장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하였다.
- 다) MM군수는 LL산업개발에, 2009. 3. 26. 위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하였고,
2009. 5. 25.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복구설계 승인통보를 하였으며, 2009. 6. 30. ‘산지전용 협의지 복구준공검사 결과 준공처리되었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10, 을 3, 변론 전체 취지
- 라.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임을 전제로 거기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을 기준시가에 따라 2차 양도 대상면적으로 환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도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거기에 기재된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이 허위라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만약 위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것이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최초 매수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가 있었어야 하고, 다른 공동매수인들 역시 매도인들과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매도인들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금액은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4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매수인은 원고뿐이므로, 다수의 공동매수인이 작성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비해 매매대금을 허위로 기재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낮다. 또한 원고는 최초 매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4억 1,000만 원으로 정해진 경위나 산정 방식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아버지 NNN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HHH를 고소하면서 그 매매대금 액수를 6억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목적물에는 2차 양도의 목적물인 토지 지분 외에 다른 토지(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스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산정방식을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달리 위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을 기준시가와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제2주장에 관하여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한편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는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근거 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게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였다면 적법한 실지조사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을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일정한 과세자료에 기초하여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한 후 이에 따라 과세를 함이 마땅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과세자료가 없어 과세관청이 실지가액을 밝힐 방법이도저히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될 뿐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전항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2차 양도 당시 그 목적물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추계조사 방법으로그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원고 주장 토지조성공사를 실시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는 원고 지배 영역 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그 비용 지출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사 실시 및 그 비용 지출 여부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LL산업개발이 원고 등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 공사를 하였고, 이후 건축허가 등이 취소되자 그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가 막연히 ‘대규모 토목공사 등으로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공사 내역 및 비용 지출 내역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 못한 점,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나 비용 지출에 관한 아무런 금융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L산업개발이 아닌 원고가 그 비용으로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4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자본적지출액은 해당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개조, 이용의 편의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공사비용은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다가 다시 위 토지를 공사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비용은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양도가액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점에서도 위 비용을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산정 시 공제하여야 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