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원고와 그의 남편이 소유한 주식이 과반수를 초과하여 있어 국세기본법에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8구합5265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원 고 안○○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1. 판 결 선 고
2019. 9.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2. 7. 원고와 김○○를 유한회사 ○○테크(이하 ‘○○테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6. 12. 15. 한○○에게 자신의 ○○테크 지분 전부를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13. 12. 31. 이후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한 ○○테크의 체납세액에 관하여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1 주장).
2. 대표이사 이○○이 ○○테크를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횡령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와 김○○는 ○○테크를 경영하거나 사원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적이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부분을 ‘해당 과점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으나 사실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거나 실제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므로,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2 주장).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데, 이 사건에서 징수부족액 발생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3 주장).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2는 같은 법 제39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하나로 친족관계를 규정하고있다.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판결 등 참조),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1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갑 6, 7, 을 2, 한○○의 증언 및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6. 12. 15. 한○○에게 자신의 ○○테크 지분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가 2006. 12. 15. 한○○에게 ○○테크 지분 1,500좌를 27,750,000원(1좌의양도가액 = 18,5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을 3). 그러나 그 계약서에 대금결재 조건으로 “계약일 당일 550,000원을 계좌송금하고, 2개월 이내2,400,000원을 지급하며, 나머지 잔액 24,800,000원을 2017. 6. 29.까지 완불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금 지급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고 잔액 지급기한도 오기로 보이는 등 원고와 한○○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갑 6)에 맞춰 사후에 임의로 작성한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 한○○은 지분 양수 동기에 관하여, 김○○의 지시 또는 부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서 김○○를 알게 되었고, ○○테크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소문을 듣고 김○○에게 ○○테크 지분을 팔라고 거듭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한○○이 당시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으로 거래를 함에도 ○○테크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원고는 양도 대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그러한 계산 방식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위와 같이 산정되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 이는 원고 지분 양수 시 ‘김○○가 처음에 40,000,000원을 제시하는 것을 흥정하여 결과적으로27,750,000원이 되었다’는 한○○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 한○○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분 양수 이후에 신용불량자, 구속 등의 이유로 ○○테크의 사원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한○○이 그 후 현재까지 사원권을 행사하는 등 ○○테크의 지분 양수인 또는 사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 한○○이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이체한 내역이 있지만, 그 돈이 지분 양수 대금이 아닌 다른 원인[김○○와의 관계(공사 도급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2. 2 주장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김○○는 ○○테크의 51%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실제로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를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김○○는 2009년, 2011년 ○○테크와 관련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출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3 주장에 관하여
원고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