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됨
사 건 2018구합50138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조○○ 외 2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0. 판 결 선 고 2018.07.0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게 한 가산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3. 9. 피고에게 위 신고 금액에서 원고 조○○ 19,345,300원, 원고 정□□ 241,349,860원, 원고 심☆☆ 54,254,76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4. 24. 원고들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10. 1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2. 원고들은 2016. 10.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2016. 6. 30.)할 때 산정하였던 이 사건 호실의 매매차익 을 토대로 가산세액을 산정하였다. 그런데 구 소득세법 제69조 제1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 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하는 2015. 8.경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호 실에 관한 취득가액 등의 비용을 장부에 기재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장부를 토대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을 산정할 수 없었고,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호실의 매매차익을 추계결정(단순경비율 등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었다.
3. 그렇다면, 가산세는 신고로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47조의4), 원고들이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예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과된 이 사건 가산세 역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산정되어야 한
1.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 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1999. 1. 15. 선 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가 발생한 2015. 8.경에도 증빙서류를 통하 여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취득가액 등의 실지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그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으므로,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한 다음 가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