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8구합2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9. 5. 16. 판 결 선 고
2019. 6. 13.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2. 8. 원고들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047,440원 부과처분, 2017. 2. 8. 원고 노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591,17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2. 6.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576,8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원고들, 이DD, 김EE, 황FF, 정GG, 임HH 등 7명(이하 ‘ 이 사건 건축주들 ’)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들이 공동사업체로서 개별 하청업체에 직접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준 것이고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관리만 하였다. 따라서 CC컨설팅이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이하 ‘ 제1 주장 ’).
② 설령 CC컨설팅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 나. 표 호수 기재 2호, 3호, 5호, 6호, 8호는 CC컨설팅의 공동사업주인 원고들 또는 원고들과 최초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DD(또는 그 가족) 소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이하 ‘ 제2 주장 ’).
피고인은 CC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4. 7. 8.경 황FF과 □□시 □□읍 □□리 788-2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 토목공사, 건물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320,909,09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2015. 9. 24.경에 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음에도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0,909,0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7) 한편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5. 1.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각 건물’로, 업종을 ‘부동산/상업용 건축 신축, 판매 또는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2~4, 9, 10, 15, 변론 전체 취지
1. 제1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CC컨설팅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이 사건 건축주들)와 CC컨설팅의 사업주체가 같지 않은 점, ❷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도급 대가는 원고들 또는 이DD가 아닌 CC컨설팅에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원고들 또는 이DD(그 가족 포함)를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장 주소지 및 업종이 CC컨설팅과 다른 별개의 과세사업자인 점, ❹ 이 사건 개발사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용역 제공은 CC컨설팅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