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원고로서는 동일한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심리의 중복과 판단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세액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까지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다.
사 건 2018구합133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08. 29. 판 결 선 고
2018. 09. 1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482,830원의 감액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5. 8. 24.경 권○○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500,000,000원, 취득가액을 514,013,620원으로 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02,043원의 환급 예정신고를 하였다.
1. ○○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는 2016.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당초 신고한 500,000,000원이 아닌 15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6원에서 200,482,830원을 감액한 32,299,896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 5. 원고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50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모텔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통산하여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고지한 것으로서, ○○지방국세청에서 조사.결정한 내용과 달리 경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7. 9. 29.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이 법원 2017구합), 이 법원은 2018. 6.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2018누].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1, 12, 20, 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