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구단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4. 판 결 선 고
2019. 1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8,661,9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S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이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수확 등 농사전반을 대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의미를 SSS에게 농기계 작업만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