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자경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단-778 선고일 2019.05.15

임차농의 확인서, 쌀 소득 직불보조금의 미수령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구단77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4. 판 결 선 고

2019. 1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7.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98,661,9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5. 12. 00시 00동 0000-0 답 4,6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 8. 25. 이를 양도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2017. 7. 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9. 27.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음에도, 자경하지 않았다고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SSS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본인이 논갈이, 농약살포, 모내기, 수확 등 농사전반을 대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는 쌀 소득 직불보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위 SSS 명의로 보조금이 지급되었던 점, ③ 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돈을 지불하고 SSS에게 경작을 시켰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그 의미를 SSS에게 농기계 작업만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