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선고일 2018.05.16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2018.05.16) 원 고 A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5. 판 결 선 고 2018.05.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5. 1. 26. ○○시 ○○동 ○○○○ 전 2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가 2017. 5. 10. 양도하고 2017. 6. 5. “이 사건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 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이에 피고는 2017. 11. 1. “원고는 그 보유기간 중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제66조 제14항(2014. 2. 21. 대통령 령 제25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원고는 2017. 11.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2018. 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6. 3. 7.부터 2017. 5. 15.까지 11년간을 자경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시행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한 후 개정 법령에 따라 과거 소득급여를 문제삼아 소급과세한 것인바, 이 사건 조항 은 위헌이고, 위헌인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감면조항을 적용하였고, 피고 직원 의 안내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도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6조 제1, 4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 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 호로 개정되어,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은 제 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 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항의 시행 및 적용에 관하여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4항은 2014. 7. 1.부터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항은 2014. 7.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나) 헌법 제13조의 소급입법금지 원칙의 조세법상 구현인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 석 또는 처리지침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 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 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2736 판결 참조).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행 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 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개정법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는 명백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관련 경과규 정인 부칙의 해석에 있어 그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석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조항의 신설 이전에 농지의 취득․보유․경작이라는 과세 요건 사실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과세요건의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 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 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이 사건 조항이 위헌이라고 하더라도,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 고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가산세 적용의 당부

  •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조항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피고와 다른 견 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 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직원의 안내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것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믿게 할 만한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어야 하는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 조), 이러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설령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다는 위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가산세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