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과세요건이 완성시 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이 사건 조항을 제정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8-구단-303 (2018.05.16) 원 고 A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25. 판 결 선 고 2018.05.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1. 1. 원고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3. 7.부터 2017. 5. 15.까지 11년간을 자경하였으나, 피고는 2014. 7. 1. 시행된 이 사건 조항을 근거로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이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 한 후 개정 법령에 따라 과거 소득급여를 문제삼아 소급과세한 것인바, 이 사건 조항 은 위헌이고, 위헌인 조항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하게 감면조항을 적용하였고, 피고 직원 의 안내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도 위법하다.
(1) 이 사건 조항의 무효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동 시행령 제66조 제1, 4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 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조항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 호로 개정되어,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 소득은 제 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 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 다.”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 조항의 시행 및 적용에 관하여 부칙(제25211호, 2014. 2. 21.) 제1조는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 제14항은 2014. 7. 1.부터 시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3항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결국 이 사건 조항은 2014. 7. 1.부터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참조).
(2) 가산세 적용의 당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