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8구단1247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송BB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3. 6. 판 결 선 고
2019. 4. 24.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4. 원고들에게 한 각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236,395,4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을 제4, 5, 6, 8,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초 취득 목적: 원고 송AA은 뇌출혈로 인한 장애가 있어 농업에 종사하기 어려웠고, 스스로도 비료․농약을 구매해 주는 것 외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 송AA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직접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하였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나중에 대지로 사용가능 할 것으로 보고 매입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이 농업에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원고 송BB도 60여개의 거래처와 거래를 하는 우유 도소매업을 하고 있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은 점, ② 관련자 진술: 배AA, 정AA, 최AA, 지AA, 조AA의 각 진술에 의하면, 원고 송AA은 배AA, 정AA, 최AA, 지AA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양도 시점 무렵까지 순차적으로 대리경작하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위 대리경작자들 및 인근주민들은 원고 송BB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점, 원고 송AA은 원고 송BB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원고 송BB은 원고 송AA이 주체가 되어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원고들 사이에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③ 항공사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 중 일부 기간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인근 토지의 경계가 없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인근 토지소유자인 정AA가 이 사건 토지를 함께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AA의 일부 증언 (원고 송BB은 모르고, 원고 송AA이 농사짓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고 송AA의 신체상태 및 관련자들의 위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변론 종결 이후 원고들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은 전반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이고, 특별히 자경한 기간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