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는 적법함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어 경정청구를 거부는 적법함
사 건 2018구단1237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8. 21. 판 결 선 고
2019.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6. 12. 26. 남편인 이BB으로부터 00시 00구 00동 156-9 00빌딩 제501호, 제601호, 제7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2006
12.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7. 2. 8.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 시가를 적용한 619,886,460원으로 신고하였다
(1) 원고는 2017. 9. 5.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2.자 매매 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주고, 2017.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 도가액을 1,1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증여 당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7년 귀 속 양도소득세 102,378,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2017. 10. 13. 및 2017. 10. 16. 이 사건 부동산 을 각 소급감정한 평가액의 평균가액 934,500,000원(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 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기납부 양도소득세 82,194,42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 청구를 하였다
(1) 피고는 2018. 5. 2. 원고에게 "이 사건 감정가액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전 제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평가한 것이고,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인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38호,
2018. 2. 13.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평가기준일 전후 6 월 이내의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16.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7
2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시행령.2018. 2 13 대통렁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2) 위 법령들의 취지를 종합해서 보건대, 다음과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 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현재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10년 10개월가량 경과한 후에 소급하여 이루어진 2건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에 불과하다. 한편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에 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은 909,000,000원으로, 이 사건 감정가액보다 낮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장기간에 걸친 시간의 경과와 산출된 각 감정가액의 상이성, 원고 신 청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되는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 기 어렵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그 법 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17. 10.에서야 소 급하여 두 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에 따른 두 개의 감정가액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재계산 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위 각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여, 그에 따른 감정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증여재산이 추후 수증자의 양도 목적물이 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 신고가액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은 논리상 당연하며, 이와 같은 이유에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동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를 고려하면 당초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 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세금 납부 목적에 적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제3호 단서 가목의 취지에 비추어 시가로 인정되는 가 액이라고 볼 수 없다
④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은 양도차 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은 동일하여 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 였음에도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원고의 감액경정청구에 따라 위 기 준시가보다 훨씬 고액인 소급감정에 의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 정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할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증여세 경정처분은 할 수 없어 증여재산의 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이 동일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조세누락을 방지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