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98 선고일 2018.06.20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8구합11198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16.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6. 4. 15. 소외 BB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 시

○○ 구

○○ 면

○○ 로

○ 소재 건축 중인 건물(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축공사를 추가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일 이전일자인 2016. 3. 31.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 및 이후일자인 2016. 6. 30.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2016. 7. 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 원의 환급 신청을 하였다.

  • 나. 피고는 “양도인이 이 사건 건물의 2016. 1. 20.부터 2016. 4. 5.까지 기간 동안 공사용역의 대금

○○○○ 원(공급가액

○○○○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수도 계약은 2016. 4. 15.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2016. 3. 31.자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6. 6. 30.자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6. 9. 2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 원만을 환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5.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6. 3. 31.자 공급가액

○○○○ 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 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수계약 시 기지급된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미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양도자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양수인인 원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당초 양도자는

○○ 시

○○ 구

○○ 면

○○ 리

○○ 대지

○○ ㎡를 2015. 12. 29.

○○○○ 원에 취득하고, 2016. 1. 13.

○○ 구청장으로부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 1. 20. 소외 회사와 공사금액

○○○○ 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6. 1. 22.부터 2016. 5. 30.까지의 단기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자는 공사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4. 15. 원고와 신축건물(사업권)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1.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16. 9. 2. 이 사건 건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자(BBB)가 2016. 1. 20.부터 2016. 4. 5.까지 총 8회에 걸쳐

○○○○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청구인)는 2016. 5. 2.부터 2016. 7. 20.까지 총 8회에 걸쳐

○○○○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양도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6. 3. 31.자

○○○○ 원 및 2016. 6. 30.자

○○○○ 원 총 2매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2016. 4. 26.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양도인은 8회에 걸쳐

○○○○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위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그때그때 사실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은 자를 양도인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봄이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를 제외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만 양수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닌 점, ③ 원고는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바, 공사대금 지급시점과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④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