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사 건 2018구단111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6.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처분은 원고 등이 망 강○○으로부터 위 표 1과 같이 사전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재산 취득 자금출처 조사 당시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은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1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제2호)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3 내지 7, 11 내지 14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 강○○은 위 표1과 같이 원고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제로 한 증여세 신고가 과세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