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사 건 부산지방법원-2018-구단-10294 (2018.07.11) 원 고 A A A 피 고
○○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6.20. 판 결 선 고 2018.07.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8,734,6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6. 8. 23. 피고에게 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92,876,973원으로, 건물의 취득 가액은 건축공사표준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039,5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 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19,446,060원을 납부하였다.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 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 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3. 6. 30. 예금계좌에서 대체거래된 788,857,013원이 시공사인 AA종합건 설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액의 수 취인이 시공사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시공사로부터 실제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은 527,000,000원으로(을 제8호증, 그런데 피고는 착오로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을 643,000,000원으로 인정하였다), 위 금액과 부합하지 않아 위 송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BB엔지니어링과 사이의 2004. 10. 25.자 조정조서(갑 제3호증) 에 기하여, 38,5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BB엔지니어링은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위 시공사에게 공급가액 43,000,000원의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였던바, 위 BB엔지니어링은 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BB엔지니어링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 원고는 주식회사 CC건설과 사이의 2006. 5. 4.자 조정조서(갑 제4호증)에 기하여, 46,996,500원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CC건설은 2003년 제1기 부가 가치세 신고기간에 위 시공사에게 공급가액 4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바, 위 서강건설은 위 시공사의 하도급업체로 보인다. 따라서 CC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시공사의 총 공사대금액에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로 소요된 취득가 액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각 조정조서에 기한 금액이 필요경비로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착오 로 초과 인정한 시공사와의 공사금액이 116,000,000원(= 643,000,000원 -527,000,000원) 에 이르는바, 각 조정조서에 기한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과세표준 산정시 피고에게 불 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그리고 원고는 DDD(EE유통)에게 21,600,000원, FF유리 주식회사에게 20,000,000원 을 필요경비로 각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위 각 금 액이 이 사건 건물의 필요경비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