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결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증명하여야 함.
사 건 2018구단1027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3. 판 결 선 고
2018. 6. 27.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57,211,5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항공사진에 의하면, 2008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주차장 등 나대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건설회사 등에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소재지 외 장소에 영업소를 둔 회사였는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농약, 비료, 농기계 등을 사용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수확물에 대한 자료도 없는 점, ④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원고의 형이 거주하고 있고,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당시에는 형과 함께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다른 직업이 있는 원고가 지근거리에 형을 두고 먼 거리를 빈번하게 이동하여 506㎡ 면적(그 대부분은 나대지이다)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를 경작․수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8년간 이 사건 토지를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갑 제5, 6,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