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허위영수증을 수집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한 행위는 사기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며, 관계사 조사시 발견된 명백한 조세탈루 혐의 자료가 있어 중복조사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8구단1026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25. 판 결 선 고
2021. 01. 13.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4. 1.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원고들의 이 사건 가공원가 계상 행위는 완성차 업체와의 납품단가 협상 목적으로 이익 수준을 일정 규모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12월말 결산 시점에 날짜와 금액만을 기입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행하여진 데 불과하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10년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위 제1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 법인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위법한 세무조사 과세관청은 대상자로 선정될 이유가 없는 원고들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그 통지를 누락하였으며, 원고 00의 경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세기간 및 원고 △△의 경우 2008년 과세기간에 관하여는 과거 세무조사를 한 적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하였는바,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6, 제81조의7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같은 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고 하여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점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장부에의 허위 기장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는 경우, 차명계좌를 이용하면서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는 행위 또는 단 1회의 예입이라도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도3411 판결 참조).
2. 또한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019. 9. 9. 선고 2019두31730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1, 12, 13, 16, 17, 21호증, 을 제1 내지 9,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확정된 사실과 같이 원고들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 과세기간의 신고기한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16. 4. 1.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4 제2항 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2012. 11. 29.선고 2010두19294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란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업연도에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잘못이 해당 사업연도에도 단순히 되풀이되는 때에는 이러한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완결적인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 같은 잘못이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자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는 물론, 하나의 행위가 자체로 완결적이지는 아니하더라도 그로 인해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의 원인이 되는 원칙이 결정되고, 이후에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는, 이러한 후속조치는 행위 당시부터 예정된 것이므로 마찬가지로 하나의 행위가 원인이 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법한 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세무조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재조사의 예외적인 허용사유는 재조사 개시 당시에 구비되어야 하므로, 과세관청이 하나의 원인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에 관한 오류 또는 누락이 발생한 경우임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자료에 의하여 재조사를 개시한 경우에 비로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3호 에 따른 적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4두656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갑 제14, 15, 19, 20, 22, 23호증, 을 제10 내지 13, 15 내지 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과 아울러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우선 과세관청이 원고들을 □□ 및 이00의 관계회사로서 제2차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관세청, 검찰로부터 □□ 및 이00의 탈세 혐의에 관해 통보된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관계회사인 원고들이 이들의 탈세 혐의에 연루되어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 에서 정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우선 선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하여 제1차 세무조사의 대상과 중첩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조사한 부분도 □□의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AS 분석을 통하여 확보한 허위영수증 관련 파일 등 자료와 아울러 금고에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되어 그 출처 확인을 위한 금융조사를 통해 그 존재가 밝혀진 부외자산 및 관련된 회계장부와의 대조 등을 바탕으로 그와 같이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제1차 세무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으나 원고들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될 만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자료가 새로 발견된 경우로서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덧붙여 거액의 부외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년간의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행위가 수반될 수 있음은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을 더하여보면, 이는 이00의 부외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원칙이 결정된 다음 이후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가공경비 계상 등 그 내용이 구체화되는 후속조치가 이루지는 경우로도 볼 수 있어 2007~2009 사업연도로 과세기간 범위를 확장한 것은 같은 항 제3호에서 정한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재조사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과세관청 측에서 과세기간을 확대하여 조사를 하면서 그 사전통지를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서 드러난 장기간에 걸친 관계회사를 통한 회계장부의 허위 작성 및 원고들의 폐업과 이를 대체하는 관계회사의 설립 경위 등에 비추어 이는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세관청의 조치가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 제81조의7 제1항 단서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그 밖에 과세관청 측이 세무조사의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기초가 된 세무조사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