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추심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체납법인과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채권을 압류함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추심금 및 그에 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18가단12222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8. 22. 판 결 선 고
2019. 10.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84,748,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aa는 2014. 8. 4. ccc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에 관한 업무추진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2. aa는 2014년 11월경 체납법인과 사이에, 체납법인에게 조합원모집 등에 관한 분양대행 용역업무를 맡기고, 그 대가로 용역업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체납법인이 가지는 용역업무 대행수수료 지급청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3. 그 후 위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업무추진사가 aa에서 피고로 변경되면서, 2014. 12. 8.자 업무추진용역 승계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는 aa의 권리, 의무를 일괄적으로 승계하였다.
4. 체납법인은 위 분양대행 용역업무의 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매입처를 피고로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2014. 12. 22.자 xxxx원, 2015. 2. 11.자 xxxxx원, 2015. 3. 10.자 xxxxxx원).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8.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체납법인과의 분양대행계약 체결 당시 피고 내지 aa는 명의만을 빌려 주었을 뿐(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fff),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