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가단100888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제257조)
2018가단100888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제257조)
사 건 2018가단100888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전○○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04. 24.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