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경우에 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음
사 건 2017가단615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9. 02. 28. 판 결 선 고
2019. 03. 15.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