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사 건 2017재나102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8. 10. 01. 판 결 선 고
2019. 01. 24.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청구취지 정정의 의미일뿐, 소의 교환적 변경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주장한 위 재심사유에 대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장 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지방법원 0000구합000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도 기각되었으며[□□고등법원 0000누00000호],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대법원 0000두00000호)이 인정되며,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나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므로,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확정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