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형사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존부 범위를 확정함에 지나지 아니하고 과세물건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음.
사 건 2017구합808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 9. 판 결 선 고
2018. 2.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2. 원고에게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세액’란 기재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