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이상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62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마0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 9. 판 결 선 고
2020. 2. 20.
1. 피고가 2016. 9.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6,708,2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6,889,83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909,71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5,082,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094,8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관련 회사의 지위
• 2013. 3. 19. ~ 2013. 3. 20. 기간 동안 구미진영 소재 에AAAA 공장, 김해세관, 김해 여차리 소재 창고 재고자산 조사 결과 에AAAA 제시 재고자산은 1,553억 원이고, 당초 조사보고 시 실사조정을 통해 156억 원으로 최종 평가하였으나 이번 재조사를 통해 확인된 재고자산 금액은 75억 원으로 당초 조사보고시보다 80억 원 낮게 조사됨
• 에AAAA는 과거 재고자산에 대한 분식회계가 존재하였고, 이러한 재고자산에 대해 전략재고 라고 하여 관리하였으며 전략재고자산은 과거 불량품 및 반품된 제품을 재포장하거나 중 질탄산칼슘, 폐타이어가루, 심지어 폐기물 제품 및 원재료처럼 포장하여 재고자산으로 위 장한 것으로 가치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위와 같은 물품은 정상 원재료인 것처럼 포장된 혼합분말로 확인되어 전량 사용(판매) 가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00시 00구 00동 000-3 00공단 000 블록에 본점을 두고 있었고, 2012. 9. 18. 부도 후 2012. 10. 22. 회생절차가 개시(○○○○지방법원 2000회합000호)되었다가 2013. 11. 7. 파산선고를 받았다.
2. ○○회계법인이 2013. 3.경 에AAAA 회생절차개시명령 신청사건의 조사위원으로서 작성하여 제출한 조사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치가 없고 폐기비용만 발생시키는 산업쓰레기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3. 이 사건과 관련한 불기소 내역
4.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판결
2. 1심 법원은 2019. 1. 30. 오MM, 차NN, 이SS에게 ① 위 전략거래에 관한 공 소사실에 관하여는, ㉮ 피고인들이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관리한 이른 바 ‘전략재고(이하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것이어서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위와 같은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한 매입․매출 거래(이하 ‘이 사건 전략거래’)에 관하여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 등이 재 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급․수취․제출된 것이라는 점, ㉯ 설령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에 불과한 위장재고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이 사건 전략거래가 명의상으로만 중간업체를 끼워 넣은 것이라거나 가공순환거 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② 분체도 료수지 원료 및 제품 관련 부분에 관하여는, 엠CCC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 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거나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점이 증명되 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000지방법원 2000고합00, 이하 ‘관련 형사사건’). 검사는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으나, 2019. 12. 16. 항소기각되어(00고등법원 2000노000) 위 판결은 2019. 12.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7, 21, 을 1, 변론 전체 취지
1. 관련 법리
2.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1)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중 ~ 유형은 이른바 ‘전략거래’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중간업체인 원고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보았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전략거래’는 오MM 등이 전략기획실을 통하여 실제로 존재 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전산상 실제 재고로 위장하여 이 사건 전략 재고로 관리하였고, 에AAAA 및 그 관계사들이 그러한 전략재고를 대상으로 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매출 거래를 한 것을 의미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중 유형은 알DDD가 분체도료용 수지 원료를 판매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에AAAA에 공급하는 것임에도 마치 엠CCC가 분 체도료용수지 원료를 구입하여 에AAAA에 공급하는 것처럼 이루어진 가공거래로서 중간 업체인 원고를 끼워 넣는 형태라고 보았다.
(1) ① 관련 형사사건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엄KK에 대한 2013. 8. 19.자 ○○지방국세청 진술조서(을 2), 2013. 12. 29.자 ○○지방국세청 문답서(을 14) 는 각 임의성에 의문점이 있고, 그 의문점을 해소할 만큼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인하였다(엄KK은 관련 형사사건 법정에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 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 허위거래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관련 형사사건 에서 전략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이SS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4) 역시 위 형사 사건의 법정진술(2014년 초반 국세청에서 전략거래에 대하여 모두 가공 매출매입이라고 인 정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국세청의 회유에 의한 것이었고 오MM, 차NN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의 유도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 고가 제출한 엄KK, 이SS의 진술 관련 증거는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재고재산이 있었다는 취지의 ○○회계법인이 작성한 2013.
3. 29.자 조사의견서(을 5)는 ‘에AAAA의 재고자산의 가치를 낮게 잡아 청산가치를 낮추고 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고, 기본적으로 위 의견서는 에AAAA 측의 자료나 설명에 의존하 여 작성되었으며 조사 당시 재고자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불어 갑 18(일부), 관련 형사판결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전략재고에 포함된 제품 및 원재료가 실제로 생산되거나 생산에 투입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전 략재고에 대한 물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전략재고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물건 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이 부분 거래에 대하여 에AAAA, 알DDD, 엠CCC 등이 원고 등을 끼워 넣어 거래하는 방법으로 가공순환거래를 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제 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과 같은 가공순환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이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항소심은 ‘(엠CCC 관련) 엠 CCC는 알DDD 등으로부터 실제로 원료를 공급받은 후 일정한 처리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을 다시 매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엠CCC가 에AAAA, 알DDD 등과 사이에 단순한 순환가 공거래를 위한 거래를 하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SBB 관련) SBB은 거래 당사자로서 실제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보인다. (양자 모두) 에AAAA는 엠CCC, SBB 등으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들 중 일부를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에AAAA에서 알DDD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과 알DDD에서 에AAAA로 매출이 일어난 품목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바, 에AAAA, 알DDD 등이 엠CCC, STM 등을 통하여 순환가 공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로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정이 엿보이고,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며, 그 대금 역시 실제 어음으로 수수되었고, 이 후 에AAAA, 알DDD의 부도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 대금으로 수수한 어음이 연쇄적으로 부도나 원고가 폐업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1) 이 부분 거래는 엠CCC가 분체도료용수지(SPE) 원재료를 원고에게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다시 에GGG에 공급한 거래이다. 피고는 ① 위 거래의 실질은 알DDD가 에GGG에 재화를 공급한 것이고, ② 엠CCC는 형식상 구매업체에 불과하여 엠CCC와 에GGG의 거래는 가공거래이며, ③ 위 각 회사들은 자금 융통이나 어음 할인 한도 등을 늘릴 목적으로 위와 같은 가공 거래에 원고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은 것이므로 원고가 당사자인 위 각 거래는 가공거래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부분 피고 주장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로는 엄KK의 진술을 기재한 을 2, 3, 14가 있을 뿐인데, 이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 대표이사 엄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취 지로 증언하였고, 을 2, 3, 14를 제외하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2009. 1. 9.자 EAC-2002(SPE 원료의 상품명이다) 거래명세표는 원고가 엠CCC로부 터 원재료를 구입하여 롯트편차를 줄이기 위한 믹싱작업 후 납품하는 거래에 관한 것이었다. SPE 원료인 NPG가 엠CCC에서 에GGG로 공급되는데 있어서 원고가 단순히 중간역할 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엠CCC에서 원고를 거쳐 에GGG로 SPE 원료가 공급되는 과정 에서 에GGG는 어음을 주고, 원고는 어음을 할인하여 엠CCC에 현금을 주었으며, 에GGG 로부터 받은 어음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물건을 일단 가져오라고 해서 원고 창고에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에GGG에 전달했다.
② 엠CCC가 형식상 구매업체에 불과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③ 피고 스스로도 엠CCC는 원고에게 어음으로, 원고는 에GGG에 현금으로 위 각 거래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원고에게 공급된 재화가 멸 실되었을 경우 원고가 그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볼 증 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거래로 인한 손익도 원고에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