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52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0. 판 결 선 고 2018.06.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별지2 기재와 같다.
1.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 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9호증, 을 제2, 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가액을 1,444,500,000 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