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953 선고일 2018.06.27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사 건 2017구합52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5.30. 판 결 선 고 2018.06.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 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 원으로 하여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 보하 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 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1,70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1.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 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9호증, 을 제2, 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가액을 1,444,500,000 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 한다.

  •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 터 별지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15. 5. 31. □□ ○○세무서에 1,444,500,000원 을 양도가액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52,604,926원 상당액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및 보호관찰, △△△시간의 사회봉 사’를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 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석☆☆은 2015. 1. 14.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100,000,000원을 정하고, 매매계약서 하단에 ‘서로 쌍방 합의하에 양도세금(세액)이 지급되지 않게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석☆☆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2,1000,000,000 원인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인해 매매대금 1,550,00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석☆☆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소개한 권AA와 염BB는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21억 원이라고 진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