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채무가 면제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700 선고일 2018.05.09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2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0. 판 결 선 고 2018.05.09.

주 문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해운’(이하 ‘이 사건 사업 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기계장비 도매업 등을 하다가, 2012. 6. 18. ‘☆☆☆☆테크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2012. 8. 31.경 위 ‘☆☆☆☆해운’의 사업 전반을 ‘☆☆☆☆테크 주식회사’에 포괄양도하였다.
  •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주식회 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엔진부품을 공급받아 133,554,493 원의 물품대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게 되었다.
  • 다. 피고는 2014. 5. 16.부터 2014. 6. 2.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이 사건 채무를 외상매입금으로 반영하 여 신고하였으나, 2012년경 장부상 이 사건 채무를 소멸시켰고, 2012년 귀속 종합소 득세 신고 시에는 재무제표상 이 사건 채무가 없는 것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이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원고가 채무면 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7. 1. 3.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 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23.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6. 이의신청 이 기각되었고, 2017. 3. 6.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3.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에 대한 146,362,92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3,554,493원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과세연도에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 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지방법원 2014가합△△△△)이 소취하되어 2015년에 종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과세연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 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는지에 관하여 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위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채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채무는 게속 하여 존속할 뿐인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의 원고에 대 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갑 제5 내 지 13호증), □□□□이 이 사건 채무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도 없다.

3. □□□□의 일부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16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