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더라도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지 않은 이상 채무는 계속하여 존속할 뿐이고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에 채무를 임의로 면제할 수도 없고 추심금 소를 취하였다고 해서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27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4.10. 판 결 선 고 2018.05.09.
1. 피고가 2017.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55,612,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처분의 경위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에 대한 146,362,92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133,554,493원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 따 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2012 과세연도에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의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 로 제기한 추심금 소송(○○지방법원 2014가합△△△△)이 소취하되어 2015년에 종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2015 과세연도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987. 7. 7. 선고 85누393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는지에 관하여 는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갑 제5 내지 13,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면제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 요 없이 위법하다(이처럼 이 사건 채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이 사건 채무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계로 인해 소멸되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 지 아니 한다).
1. 이 사건 채무가 면제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인 원고의 장부상 이 사건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 되어 있으나(을 제3호증), 원고가 자신의 장부에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채무는 게속 하여 존속할 뿐인데, 피고는 □□□□이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의 원고에 대 한 물품대금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갑 제5 내 지 13호증), □□□□이 이 사건 채무를 임의로 면제해줄 수도 없다.
3. □□□□의 일부 채권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사실이 있으나(갑 제16호증),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