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원고가 L0 직급 전환 전에 근무한 기간도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에 대한 퇴직 소득세 산정시 소득공제 근속년수에 포함되어야 함
사 건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380 (2018.08.22)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8.05.16. 판 결 선 고 2018.08.22.
1. 피고 ○○세무서장이 2016. 10. 26. 원고 AAA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 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17. 1. 2. 원고 BBB에게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15. 6. 17.까지)이고, 그에 따라 적법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면 3,215,873원이므로 퇴직 소득세를 3,215,873원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기본퇴직금과 달리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 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 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 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기간이 모두 포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구 소득세법 제48조 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이 포함 된다.
1. 구 소득세법 제48조 에 따르면,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쟁점은 구 소득세법 제48조 에 따라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함 에 있어 원고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근로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이다.
2.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8, 9, 1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CC은행 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 사일까지의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48조 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는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전후의 근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규직 전환 이후의 근로기간만을 근 속연수로 보고 퇴직소득공제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